법령법령2009.06.2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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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