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12
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내수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접속수역의 범위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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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내수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접속수역의 범위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