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6.2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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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