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3.2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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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