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8.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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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농림축산식품부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