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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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인천광역시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지원한도
경상남도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ㆍ명절 특별자금, 버팀목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7호 기존 공고문에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변경공고합니다. <변경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2차)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경상남도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구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출한도 기업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년 간 대출이자 2% 지원
경상남도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대전광역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