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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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대법원
한다.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