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8.03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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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대법원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제2장 기획 기구 (기획관리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