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8
민사소송비용법법무부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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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