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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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7년 이내 기업으로 산림복지서비스와 혁신기술 융복합을 희망하는 기업 ※ 8대 혁신 선도사업 : ① 바이오헬스, ② 미래자동차, ③ 드론, ④ 에너지신사업,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기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설치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홍보 및 운영 자금 마련을 돕는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크라우드펀딩 수행이 가능한 아이템 및 서비스 보유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교육부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1인 창조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