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대법원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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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