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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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충청남도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21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3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 - 608호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2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충청북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0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