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ㆍ소상공인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ㆍ경북 및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상시 지역 우수 제품 발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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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ㆍ소상공인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ㆍ경북 및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상시 지역 우수 제품 발굴 체계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대학 기술 활용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대학-기업 공동 기술/제품 기획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 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內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대구 5대 신산업 ... 분야 법인기업※ 대구 5대 미래신산업 : 헬스케어, 로봇, 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학-기업 공동 기술 및 제품 기획 지원(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접수일 현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이내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7년 이내 사업자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학생·교원 창업기업, 기술지주 투자기업, 대학 연구·기술이전 기업, 보육 기업, 산학협력 기업 등)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고도화”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모빌리티분야 기업 및 전ㆍ후방 기업 중 경북 내 기업과 납품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일터개선 지원(과제당 30,000천원)- 산업현장의 안전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주관하고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하여 운영하는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주관하고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여 수성구가 지원하고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서 운영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대학 테스트베드/인프라 활용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단, 입주공고 전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나,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