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기업체, 기관 관계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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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차전지에 관심있는 기업체, 기관 관계자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예비창업가 및 일반기업체 담당자를 위한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 입문과정’ 무료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채용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기업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데이터처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데이터처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4. "조사실시기관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