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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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
산업통상부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기업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충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 충북 기술닥터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기술·사업화·투자·경영 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대덕특구 기업 애로해결 바우처 지원사업[1차]」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별 애로사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형 바우처 또는 전문가 자 문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 내용은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0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 완료기업 [단계별검증지원] - 당해연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완료 기업 - 전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동일 기술애로일 경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산업통상부
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애로 및 사업화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예비창업자/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우리원에서는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사례별 해결방안 모색, 애로해소·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 활성화 촉진에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