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창원강소특구과 협업(R&D, 우수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 3년~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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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창원강소특구과 협업(R&D, 우수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 3년~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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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에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원 강소특구 내 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및 창원강소특구과 협업(R&D, 우수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 3년~ 10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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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 관련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내 입주지원실 운영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협·단체,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규(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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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우수 기술을 보유한 신규(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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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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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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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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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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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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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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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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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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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2022년 직접수출 규모 0 ~ 10만불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지점·기업부설 연구소가 서울 소재인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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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지원자 중 적격자 배정 가능 - 창업예정자 : 입주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 ※ 창업일 :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미만이고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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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2. 입주 후 30일 이내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로 입점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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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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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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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