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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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금융 여건 마련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농식품
중소벤처기업부
* 6월에 진행하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는 모두 온라인(네이버밴드)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트렌드 세미나는 ‘핀테크에서
보건복지부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전자, IT관련 산업(4차산업 연계) 등 제조기업 우대 ※ 우대사항 -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기업, ISO인증 등을 받은 기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요건 충족과 함께 적합한 과제 사업 매칭, 개발주체수립 및 확정, 신청 서류 작성, 단계별 평가 과정 등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기업성장을 위한 R&D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영리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등으로 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서울시내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 등도 가능)을 갖춘 곳 ※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전문기업(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운영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을 책임자(교육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선정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및 조선기자재 분야에 특성화된 보육센터로 교내 산업자원부 지정 기자재 형식 승인기관인 (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IR 사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IR 사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IR 사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IR 교육프로그램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기업근무경력 보유자 (5년 이상) - 모집분야 관련 교육 경력자 또는 전문연구원 - 모집분야 관련 공인 자격증 소유자(경영/기술 지도사, 기업가치 평가사 등) - 전문 자격증 보유자(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인정하는 기타 경력 및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