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 경제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기반인 벤처투자를 확대하고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중소기업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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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 경제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기반인 벤처투자를 확대하고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중소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가) 2. 최소 경력 2년 이상의 창업, 투자, 기술경영 분야 전현직 전문가 - 창업기업 대표, 창업 인큐베이팅 경험자(3년), 투자심사역, 기술&경영 전문가 ※ 세부내용 안내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에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실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 강한
중소벤처기업부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외식 및 푸드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45세 미만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2~3인으로 구성된 10개 창업팀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서울핀테크랩 입주·멤버십 기업 ② 클라우드 기반 비용 절감 전략 및 STO 협업 관련 관심 기업 ③ 데이터 및 기술 신용·활용도 컨설팅 희망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FIX 이노베이션 어워즈 세상을 바꿀 혁신기술 보유 기업 모집, ‘FIX 이노베이션 어워즈(Innovation Awards)’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2025년 「경기도 팹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해 창업 확약서를 제출 후 참여할 수 있음 (확약서 붙임 참조) ※ 도내 거주자 및 재학생의 경우, 1-2단계 평가 경합 시 우선 선발 ※ 예비창업자 : 최초 사업공고일(‘25. 4. 7.) 이전 미창업자 ** (이종업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분석 -한국평가데이터: AI(머신러닝), AI(생성형AI), 빅데이터 -한진정보통신: 항공, 물류/유통, 업무효율화 -현대트랜시스: 시트/구동 부품, 소재/화학 기술, 친환경/ESG, UAM/드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분석 -한국평가데이터: AI(머신러닝), AI(생성형AI), 빅데이터 -한진정보통신: 항공, 물류/유통, 업무효율화 -현대트랜시스: 시트/구동 부품, 소재/화학 기술, 친환경/ESG, UAM/드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산업통상부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주기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