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21
영상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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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