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12.28
나라문장 규정행정안전부
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