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