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안보실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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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