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
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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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