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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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도시제조허브 기술창작실에서는 유망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양성을 통해 산업생태계 젊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업종 간 협업
중소벤처기업부
초과 7년 이내 권역내(서울, 경기, 인천) 창업자 * 2018.10.27~2022.10.26 ◎ 기술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화공 섬유/ 바이오 의료 생명/ 에너지 자원/ 공예 디자인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업력 5년 이내(‘20.8.12.이후 창업기업) ※전국단위 [발전 분야] : 기계, 전기, 계전 등 발전설비 연관 산업 [그린 분야] :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저감(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 분야] :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소형,②중형,③공유오피스):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해양수산부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에서 소공인을 위한 [CNC 공작기계 활용 기술전수교육 기계 가공 워크샵]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지역 (예비)소공인 및 관련 (예비)창업자, 메이커 및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 지역 (예비)소공인 및 관련 (예비)창업자, 메이커에 관심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