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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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벤처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이주 노동자 보호부) 공시 인가 기관의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전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은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산업의 동향 파악 및 판로개척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주얼리, 인쇄 업종 도시형소공인 1개사 필수 포함 - 도시형소공인: 높은 노동집약도 및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 - 예시: 도시형소공인 1개사(대표+근로자), 도시형소공인+스타트업, 도시형소공인+개인, 도시형소공인(기계금속)+도시형소공인(주얼리) 등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얼리, 인쇄 업종 도시형소공인 1개사 필수 포함 - 도시형소공인: 높은 노동집약도 및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 - 예시: 도시형소공인 1개사(대표+근로자), 도시형소공인+스타트업, 도시형소공인+개인, 도시형소공인(기계금속)+도시형소공인(주얼리) 등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 추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 必 - 소속 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70% 이상 구미 전입 必 * 창업 업력 : 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사례) - 영상ㆍ캐릭터: 일ㆍ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청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창업기업 또는 청년 근로기업, 청년 근로자 채용 예정 기업 ※ 청년창업기업: 만39세 미만의 창업가(대표자) / 공고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