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0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노동부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4485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