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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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사)벤처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이주 노동자 보호부) 공시 인가 기관의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전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은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산업의 동향 파악 및 판로개척 지원을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업사무실
중소벤처기업부
주얼리, 인쇄 업종 도시형소공인 1개사 필수 포함 - 도시형소공인: 높은 노동집약도 및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 - 예시: 도시형소공인 1개사(대표+근로자), 도시형소공인+스타트업, 도시형소공인+개인, 도시형소공인(기계금속)+도시형소공인(주얼리) 등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얼리, 인쇄 업종 도시형소공인 1개사 필수 포함 - 도시형소공인: 높은 노동집약도 및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술기업 - 예시: 도시형소공인 1개사(대표+근로자), 도시형소공인+스타트업, 도시형소공인+개인, 도시형소공인(기계금속)+도시형소공인(주얼리) 등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 추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 必 - 소속 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70% 이상 구미 전입 必 * 창업 업력 : 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사례) - 영상ㆍ캐릭터: 일ㆍ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