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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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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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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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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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예비) 창업 기업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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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창업기업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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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스타트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 참가분야 : AI·로봇·반도체·바이오·기후테크·기타(신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후 10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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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인 자※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일본 파트너 초청 및 국내 창업기업과 1:1 매칭 주선, 상담장소 제공, 통역 지원 (참가기업 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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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026.2.4.(수) 10시,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 (콜라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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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ㆍ공급자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자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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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SBS <우리 동네 전성시대>에서는 한글문화가 창작·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한글로(路) 조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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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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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 기준 ※ 업력조건 : 공고일 기준(창업개시일 :‘19.07.06. ~?26.07.06. 이내 기업) ※ 신사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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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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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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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재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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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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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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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K-스타트업 2026 (舊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