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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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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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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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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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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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신산업 창업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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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하고자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공급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 AI기반 디지털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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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원내 입주시켜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문가 근접 멘토링 및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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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림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와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는 입주 기업에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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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신산업 창업분야 중 콘텐츠 연관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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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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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의 내ㆍ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내벤처팀 발굴 및 분사창업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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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벤처를 선발하여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및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역량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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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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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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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 예비창업자(팀)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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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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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