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5.0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게양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