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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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중소벤처기업부
룩셈부르크 정부 산하 기관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에서 유럽 진출을 원하는 혁신적인 디지털벤처스(Digital Ventures), 헬스테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