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8
대한민국국기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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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회
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게양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업무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