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31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