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화학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원내 입주시켜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문가 근접 멘토링 및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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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화학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원내 입주시켜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문가 근접 멘토링 및 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소 ․ 저탄소 에너지 , 미래모빌리티 , 미래화학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2024 UFEZ
국방부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을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된 제품의 상용화 단계 진입 및 시장진출 비용 지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②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해 첨단 분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자격은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신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유망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공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개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대량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도입, 공정개선 비용 지원 농촌진흥청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력의 창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신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2024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개최 및 참가팀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산업의 범위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특구소재 우수 기술을 보유한(또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유망기업과 해외 수요국의 우수 대학, 연구소 및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연결함으로써 기술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진출 대상국가의 효과적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 우선선발 대상 : 우량
중소벤처기업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노랩스(InnoLabs, KBIOHealth Innovation Labs)』는 재단(KBIOHealth)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인프라 기반 바이오헬스
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육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
향상을 위하여 기술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1곳만 서울 소재면 족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향상을 위하여 기술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1곳만 서울 소재면 족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