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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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바랍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원산지 관리,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충청남도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기본부스 임차료ㆍ장치비의 70% 이내에서 국내 업체당 2백만원, 국외 3백만원 한도 지원(연 1회 지원
충청남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 AI 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국내ㆍ외 특허, 국내 사용성평가, 인체적용 임상유효성 평가, 사용적합성 평가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생산(예정) 기업- 부여군 굿뜨래 공동 브랜드 사용승인 업체 중 디저트 제품 생산(예정) 기업※ 연고자원 :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굿뜨래 인증 농산물, 부여 10品 농산물(수박, 밤, 토마토, 양송이, 멜론, 딸기, 오이, 표고버섯, 왕대추, 포도)☞ 기술혁신(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지식재산권 ... 획득, 분석, 인증) 지원- 기업 당 3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6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기 패키지지원 선정기업은 타 프로그램 지원 불가
충청남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남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해당 주소지에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경우도 가능(지사는 불가)☞ 국내 및 국외 출원비용 지원, 디자인 제품 혁신, IP컨설팅 지원- 기업별 2개 프로그램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같이 공고합니다.☞ 충남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해당 주소지에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경우도 가능(지사는 불가)☞ 국내 및 국외 출원비용 지원, 디자인 제품 혁신, IP컨설팅 지원- 기업별 2개 프로그램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조달청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 추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ㆍ지원 이력이 있는 벤처ㆍ창업 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영위(수소산업 매출)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기업☞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및 특허, 장비활용),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중소기업☞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Tech-UP 기술(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시험 및 성능 분석) 지원- Biz-UP 사업화(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주 알밤을 활용하여 가공ㆍ유통ㆍ제빵ㆍ관광ㆍ요식업 등을 활용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제조업)☞ 사업화(국외 전시회지원(베트남 k-브랜드 EXPO,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마케팅) 외국인 인력 채용지원(기업별 9천만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000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지식재산처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의무사항) (2) 기 창업자 -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