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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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신청 과학벨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 * 과학벨트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 과학벨트 지역 : 대전(둔곡, 신동),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소재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 과학벨트 지역 : 거점지구(대전 둔곡동, 신동), 기능지구(세종시, 청주시, 천안시)에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으로 본점 뿐 아니라 연구소, 공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 과학벨트 지역 : 거점지구(대전 둔곡동, 신동), 기능지구(세종시, 청주시, 천안시)에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기업으로 본점 뿐 아니라 연구소, 공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방사선 기술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방사선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원자력 및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방사선 기술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방사선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원자력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방사선 기술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방사선기업 해외홍보자료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원자력 및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CT창업멘토링센터는 국내 ICT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청년창업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 ※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대·중소·중견기업, 학교, 연구소, 협회, 비영리기관, 개인사업자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창업캠퍼스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구은행이 공동으로 대경권 첨단 기술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대구창업캠퍼스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을 발굴·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구성된 여성예비창업팀*** * 학사 재학의 경우 여성특화형만 지원 가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소 *** 예비창업대표(EL), 예비창업멤버(EM), 창업지도자(PM), 기술지도교수(PI) 등으로 구성, 여성특화형 혁신단으로 지원하는 실험실창업탐색팀은 ①예비창업대표(EL)와 ②예비창업멤버
행정안전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