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2. 군사지휘본부의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3. 군의 장거리 지역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4. 통합자동화체계(지휘통제자동화체계ㆍ자원관리자동화체계)의 연동ㆍ개발ㆍ관리 및 운용 5. 대통령의 직무수행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임무 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