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2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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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