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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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취창업 준비 청년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참여자격 참고) (참여자격) 지원대상 유형 ·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 일을 그만둔 지 최소 6개월 이상 미취업 또는 실업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지원대상 참고) (참고) 지원대상 유형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기준 조건 충족 필요)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지원대상 참고) (참고) 지원대상 유형 ·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기준 조건 충족 필요) ·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지원대상 참고) (참고) 지원대상 유형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기준 조건 충족 필요)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등본 기준)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지원대상 참고)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기준 조건 충족 필요)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이상 취창업
중소벤처기업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등본 기준) - SIB 취창업 지원대상 유형 (아래 지원대상 참고) 유형 1 : 저소득 구직 청년 (기준 조건 충족 필요) 유형 2 : 장기 미취업 청년 (6개월~1년이상 취창업 준비 등) 유형 3 : 구직단절자 (1개월 이상 취창업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대법원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