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광업 원부 등 제4조(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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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광업 원부 등 제4조(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등본의 발급 청구 등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