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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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