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06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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