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0.29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제2절 국영과 공영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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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제2절 국영과 공영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