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4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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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가. 실내극장 나.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가.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 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