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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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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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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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49호 2020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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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52호 2021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공학컨설팅센터 모집공고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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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435개 인증)획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ㅁ 신청접수 : 20.5.6(수) ~ 5.29(금) ㅁ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의 일부(50~70%)를 지원 ㅁ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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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창업연당은 직장인에게 실제 업무로 쓰일 수 있는 교육 뿐만 아니라, 창업전반에 적용되는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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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예비창업패키지 경기지역 주관기관*과 오픈이노베이션협회에서 협업 파트너 매칭을 지원합니다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가온미디어, 유라클의 협업 파트너를 희망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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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플러스와 한국에자이가 함께 치매 예방 및 케어 플랫폼에 합류하여 함께 성장할 치매 케어 파트너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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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진행하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는 모두 온라인(네이버밴드)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트렌드 세미나는 ‘핀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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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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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창업기업 발굴과 집중육성을 통해 청년창업생태계를 완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 유망청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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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기업이 보유한 SW융합 제품과 관련,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관내 SW융합분야 기업 8개사 (공고일 기준 하기 항목 중 한 가지 충족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 미주/유럽/아시아 권역에 본점을 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보유한 자 ① 액셀러레이터 또는 엔젤그룹 ② 벤처캐피탈 운영사 ③ 사모펀드 운영사 ④ 전문 컨설팅 회사 ⑤ 국가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 ⑥ 기타 상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디딤터에서는 민간 VC/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전문가그룹과 함께 서울시 내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전자, IT관련 산업(4차산업 연계) 등 제조기업 우대 ※ 우대사항 -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기업, ISO인증 등을 받은 기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