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7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촉탁비용의 기재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 ①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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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촉탁비용의 기재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 ①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