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3.2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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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