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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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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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