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민, 도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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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도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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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도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위기 지역인 김천, 구미, 칠곡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종사 위기근로자의 비제조업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위기근로자 지속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비제조 분야)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지역 위기근로자(자동차, 가전산업 연관 산업 근로자 및 퇴사자)대상 창업지원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마감일 기준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우 - 청년(만 39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청년창업기업(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가입 완료) * 청년 : 만39세 이하(1982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 2015년 3월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도 ICT 산업의 성장과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허브해결사』는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스타트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형 청년 인재 인턴십 연계로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공고일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경우(청년 주소지 무관) ※ 청년 고용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하며, 청년이 사업기간 中 중도퇴사 시 3개월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담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설립 1년 이상 운영중인 스타트업 2) 고용 상주 직원 5인 이상인 스타트업(대표자 제외) 3) 서울 및 수도권 (경기, 인천, 대전) 소재 스타트업 4) 영상/디자인/홍보 ... 마케팅/개발 직무에 채용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 5) 프리랜서 계약 등 직접 고용 계약이 가능한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이내(2015.01.01. 이후 사업자 등록)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영천시 소재 전입 가능 자 - (고용)대표자를 제외한 청년근로자(주소 무관) 1인 이상 고용 중인 청년창업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 대표자를 제외한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경우 (청년 주소지 무관) ※ 청년 고용은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하며, 청년이 사업기간 中 중도퇴사 시 3개월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의료관련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사업장이 대구시 소재 *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여성 창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여성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중 예비여성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초기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원주형 제조·서비스 예비 창업자 Start-up 성공 희망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무료 창업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