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4.4억 원 추정가격: 4억 원 낙찰하한율: 82.995% 세부품명: 고무보트 구매대상: 고무보트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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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배정예산: 4.4억 원 추정가격: 4억 원 낙찰하한율: 82.995% 세부품명: 고무보트 구매대상: 고무보트 개찰일시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상남도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500만 원 추정가격: 4,091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고무보트 구매대상: 고무보트, 가솔린선외모터, 보트트레일러 개찰일시: 2026-07-20 17: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6-3339호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경찰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스쿠터 6.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7. 수륙양용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ㆍ추진기관 또는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경찰청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